[현장연결] 교육부, 교권·학습권 보호 방안 발표<br /><br />정부가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공개합니다.<br /><br />훈육과 학부모 상담 등 학교 활동과 관련한 기준들이 담길 예정인데요.<br /><br />브리핑이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주호 /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]<br /><br />교원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발달적 문제 등을 인식하였음에도 학부모에게 전문 검사나 치료를 권고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교원이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고 권고에 따르도록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시 조치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상담은 교원 학생 학부모와 누구든지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에 기반한 의사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학교의 장과 교원, 학부모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하여 상담의 효과적인 절차가 잘 작동되도록 상담의 일시,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실시하는 상담 예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상담 과정에서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원에게 상담 거부권과 중단권도 부여하였습니다.<br /><br />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거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,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에 대하여는 교원이 거부할 수 있으며 상담 중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, 협박,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주의와 관련하여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절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훈육과 관련하여 조언 또는 주의만으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, 제지, 분리, 물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학생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 법령 또는 학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발견 시 말로서 즉시 제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실 내 분리, 교실 밖 분리,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